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정관

제정: 2026.01.2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AI Trust Association(KAITRUST)"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각 지역 및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인공지능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구)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회
  2. 이사회
  3. 각 위원회 및 연구회
  4. 국내 지부 및 해외 지회
  5. 사무국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기구

제6조 (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겸직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 및 회원사의 종류와 자격)

본 협회의 회원 및 회원사는 본 협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개인)과 회원사(기업)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회원 (개인) 】

  1. 일반회원: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2. 프로회원(전문위원):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위촉한 전문위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프로회원은 회원이자 전문위원의 역할을 겸한다)
  3. 종신회원: 프로회원으로서 종신회비(연회비 10년분)를 납부하고, 협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종신회원은 별도의 회비 납부 없이 프로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평생 유지한다.

【 회원사 (기업) 】

  1. 회원사: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한다.

제7조의2 (전문 분야의 구분)

본 협회는 회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를 운영한다.

  1. 핵심 기술 분과 (Core Technology Division): AI/ML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학/분석, AI 보안/프라이버시, XR/메타버스
  2. 거버넌스/규제 분과 (Governance & Regulatory Division): AI 법률/규제, AI 윤리/책임, AI 감사/컴플라이언스, AI 거버넌스/정책
  3. 산업 응용 분과 (Industry Applications Division): 의료/헬스케어, 금융/핀테크, 제조/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농업/스마트팜, 건설/부동산, 유통/물류, 통신/네트워크, 화학/소재, 철강/중공업, 해운/항공
  4. 서비스/비즈니스 분과 (Service & Business Division): 교육/에듀테크, 콘텐츠/미디어, 마케팅/광고, 고객서비스/CX, HR/인사관리, 법률/리걸테크, 보험, 부동산 서비스
  5. 공공/특수 분과 (Public & Special Sectors Division): 공공/행정, 국방/안보, 사법/법집행, 재난/안전
  6. 창작/문화 분과 (Creative & Cultural Division): 게임, 음악/예술, 번역/언어, 방송/엔터테인먼트

② 세부 분야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 및 회원사의 입회 요건)

회원 및 회원사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제7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2. 회원가입 후 회원(사)별 증빙자료 제출
  3. 해당 회원(사)별 회비 납부

제9조 (회비)

회원 및 회원사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월회비 연회비 대상
【 회원 (개인) 】
👤 일반회원 무료 무료 누구나 가입 가능
⭐ 프로회원 (전문위원) 3만원 30만원 전문위원 자격 (위촉기간 1년)
👑 종신회원 - 300만원 (일시납) 프로회원 10년분 + 협회장 추천/이사회 승인
【 회원사 (기업) 】
🏪 회원사 (소상공인) 5만원 50만원 매출 10억 미만
🏢 회원사 (중소기업) 10만원 100만원 매출 10억~300억
🏛️ 회원사 (중견기업) 30만원 300만원 매출 300억~3,000억
🌐 회원사 (대기업) 50만원 500만원 매출 3,000억 이상

제10조 (회원 및 회원사의 권리와 의무)

회원 및 회원사는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협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프로회원(전문위원) 및 회원사는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일반회원은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사는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11조 (회원 및 회원사의 자격 정지 및 제명)

회원 및 회원사는 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 완납 시 자동으로 복권된다. 단, 자격 정지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회원 및 회원사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12조 (회원 및 회원사의 징계 및 배상)

회원 및 회원사가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또한, 회원 및 회원사가 협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2인
  3. 부회장: 5인 이내
  4. 이사: 5인 이상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5. 상임이사: 1인
  6.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의 궐위 시에는 당 임원의 선출 방식에 따른다.
  4. 신임 임원의 1/3이상은 현 임원으로부터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 (상임이사)

  1.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의 행사)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처리한다.

제21조 (회장 직무 대행)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 직무 대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대의원회

제23조 (대의원회의 설치)

  1. 본 협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총회의 권한은 대의원회가 행사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 회원(프로회원 및 회원사)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또는 합병
  3. 대의원회 설치 전까지는 프로회원(전문위원) 이상 및 회원사로 구성된 총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24조 (대의원의 자격)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 또는 지명한다.
    1. 개인회원 대의원: 프로회원(전문위원) 이상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연회비를 완납한 자
    2. 회원사 대의원: 회원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소속 임직원 1인
  2. 일반회원(무료회원)은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없다.
  3. 대의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대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대의원의 정수)

  1. 대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프로회원(전문위원) 및 회원사 합계 100명 미만: 정수의 100% (전원 대의원)
    2. 100명 이상 5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이내
    3.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이내
    4. 1,000명 이상: 150명 이상 200명 이내
  2. 대의원 정수는 개인회원 대의원과 회원사 대의원을 5:5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3. 당연직 대의원(회장, 부회장, 이사)은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대의원 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6조 (대의원의 선출)

  1. 개인회원 대의원은 다음 방법으로 선출한다.
    1. AI 분야별 대의원: 인공지능 각 분야(자연어처리, 컴퓨터비전, 로보틱스 등)의 프로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
    2. 지역별 대의원: 국내 시·도별 및 해외 지회별 프로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
  2. 회원사 대의원은 다음 방법으로 지명한다.
    1. 각 회원사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임직원 1인을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회원사 대의원 정수가 회원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 회원사에 각 1명씩 배정한다.
    3. 회원사 대의원 정수가 회원사 수 미만인 경우 연회비 납부액 또는 협회 기여도 순으로 배정한다.
  3.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회원사 대의원은 회원사가 연 1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28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2.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3.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권
  2.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개인회원 대의원) 또는 소속 회원사의 회비 완납 상태 유지 (회원사 대의원)
    3. 소속 회원의 의견을 성실히 대변할 의무

제29조 (대의원의 자격 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프로회원 또는 회원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총회에 불참한 경우
  3.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개인회원 대의원)
  4. 소속 회원사가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회원사 대의원)
  5.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6. 본인이 사임한 경우

제30조 (대의원의 보선)

  1. 대의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선한다.
  2. 예비대의원이 있는 경우 순위에 따라 자동 충원한다.
  3. 예비대의원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 또는 지역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제5장 총회

제31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 설치 전에는 프로회원(전문위원) 이상 및 회원사(지명인 포함)로 구성한다.

제3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및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차기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또는 합병
    3. 회장에 대한 불신임
  3.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총회의 운영 방식)

  1. 총회는 대면, 화상회의, 또는 대면과 화상의 병행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 1인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에는 위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6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인의 신상(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본인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3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협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정수 및 배분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그 목적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0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42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으로부터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제43조 (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예산)

  1. 본 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47조 (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8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9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되어야 한다.

제50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청산 종결의 신고)

본 회가 민법 제32조에 의해 해당될 시 청산인은 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3조 (규정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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