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대의원회의 설치)
- 본 협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총회의 권한은 대의원회가 행사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 회원(프로회원 및 회원사)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 정관의 변경
- 협회의 해산 또는 합병
- 대의원회 설치 전까지는 프로회원(전문위원) 이상 및 회원사로 구성된 총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정: 2026.01.20.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AI Trust Association(KAITRUST)"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각 지역 및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기구)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7조 (회원 및 회원사의 종류와 자격)
본 협회의 회원 및 회원사는 본 협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개인)과 회원사(기업)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회원 (개인) 】
【 회원사 (기업) 】
제7조의2 (전문 분야의 구분)
본 협회는 회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를 운영한다.
② 세부 분야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 및 회원사의 입회 요건)
회원 및 회원사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9조 (회비)
회원 및 회원사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월회비 | 연회비 | 대상 |
|---|---|---|---|
| 【 회원 (개인) 】 | |||
| 👤 일반회원 | 무료 | 무료 | 누구나 가입 가능 |
| ⭐ 프로회원 (전문위원) | 3만원 | 30만원 | 전문위원 자격 (위촉기간 1년) |
| 👑 종신회원 | - | 300만원 (일시납) | 프로회원 10년분 + 협회장 추천/이사회 승인 |
| 【 회원사 (기업) 】 | |||
| 🏪 회원사 (소상공인) | 5만원 | 50만원 | 매출 10억 미만 |
| 🏢 회원사 (중소기업) | 10만원 | 100만원 | 매출 10억~300억 |
| 🏛️ 회원사 (중견기업) | 30만원 | 300만원 | 매출 300억~3,000억 |
| 🌐 회원사 (대기업) | 50만원 | 500만원 | 매출 3,000억 이상 |
제10조 (회원 및 회원사의 권리와 의무)
회원 및 회원사는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협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회원 및 회원사의 자격 정지 및 제명)
회원 및 회원사는 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 완납 시 자동으로 복권된다. 단, 자격 정지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회원 및 회원사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12조 (회원 및 회원사의 징계 및 배상)
회원 및 회원사가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또한, 회원 및 회원사가 협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제15조 (임원의 선출)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 (상임이사)
제19조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의 행사)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제21조 (회장 직무 대행)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 직무 대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제23조 (대의원회의 설치)
제24조 (대의원의 자격)
제25조 (대의원의 정수)
제26조 (대의원의 선출)
제27조 (대의원의 임기)
제28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제29조 (대의원의 자격 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30조 (대의원의 보선)
제31조 (총회의 구성)
제3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3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제34조 (총회 의결 정족수)
제35조 (총회의 운영 방식)
제36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0조 (서면결의)
제41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2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3조 (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예산)
제45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47조 (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8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되어야 한다.
제50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청산 종결의 신고)
본 회가 민법 제32조에 의해 해당될 시 청산인은 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3조 (규정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